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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 규정개정 알림(21.06.11)
2021-06-14 16:44:58 조회수922

BK21 Four 사업 관리 운영 규정개정 안내드립니다.  

 

[내 용] 

 1. 국제 학술회의 온라인 참석 시 사업비 지원가능 인원 수 기준 완화

 2. 대학원혁신 지원비를 활용한 외국인 대학원생들의 교육,연구 역량 증진 목적의 언어 능력 향상 교육 지원기준 확대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사전 예방을 위한 참여대학원생 서약서 양식 수정

 4. 상위 규정(교육부 훈령)과의 문구 일치화

 5.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전담인력 채용 관련 문구 명확화로 해석 상 혼란 해소

 6. 사업 상위법 변경(학술진흥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문구 수정

 7. 계약교수(신진연구인력)의 월 인건비 지급 재원 문구 명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개정안 세부내용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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